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수 없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따님은 영주권을 받은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민권신청자격이 됩니다. 따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나 부모님을 초청할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리엔트리 퍼밋 신청방법 +1
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영주권 갱신 신청시 +1
영주권 갱신 신청 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