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자녀초청(I-130)은 미리 해 놓으시고 이민개혁법이 통과되길 기다리셔야 합니다. 현재 결정된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시고 결과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