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 변경 후에 출국하여 다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에 신청하여 두었던 취업이민 페티션의 우선일자가 영주권 문호 안에 들어온다면 이민비자 인터뷰를 받아서 들어오실 수 있고,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됩니다. 이민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전에 체류신분을 변경한 사실은 이민비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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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