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은 언제 된다는 기약은 없는 것이니, 아마도 지금 초청을 해 두시는 것이 나중에 어떤 구제조치가 생겼을 때에 자녀들에게 빨리 영주권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겠습니다.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을 해 둔 후에 어머니가 시민권자가 되시면 시민권자의 자녀초청으로 순위가 승진되어서 자녀들은 더 빠른 문호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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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