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제목을 보시고 오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EB2 PERM단계에서 사내광고를 내야하는 상황인데요,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10월22일까지 게재하고,10월23일부터 고용주 싸인만 받으면 된데요... 저희 사장님께서는 영주권 스폰서가 처음인지라,사내에 많은 불법체류자가 있어..예민한 일이라고 하시는데,,,그래서 사내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그냥 싸인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게재 되었는지 검사 내려오거나 추후에 다른 직원 인터뷰하는지요?
감사 도 감사드립니다. kmh6291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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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답변일10/10/2012 10:04:1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말씀하신 사내 광고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취업이민 진행 담당 변호사님께 조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PERM관련한 광고 진행은 LC신청 후 서류상의 audit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직원들을 인터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