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개월 전에 영주권을 반납하였는데 사정이 변경되어 시민권자 자녀 초청으로 재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재 취득을 할 수 있는지... ? 그리고 재 취득후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재취득 후 영주권자로서 5년이 지나야 하는지.. ? 아니면 반납 이전의 기간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외 영주권 재취득에 도움이 될만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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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10/1/2012 8:26:5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처음부터 진행 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다시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