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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녀의 부모초청

지역Texas 아이디h**nt01**** 공감0
조회1,852 작성일10/1/2012 6:21:37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 살고있고 시민권 자녀의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수속을 하고있습니다.

미국 NVC로 부터 DS-3032폼을 받았는데 메일수신 주소를 택하라고 하는데
한국 주소로 하는게 나은지
Agent를 세워 미국 주소로 하는게 앞으로의 수속에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와 그 기간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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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2012 6:36:47 PM
한국에 개시니 한국주소해야죠. 그럼 집으로 인터뷰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럼 서류만들어서 인터뷰하면, 대새관에서 놀항봉투 줍니다. 궁금하다고 열어보면 큰일납니다. 공항에서 미국공무원에게 건네ㅐ면 됩니다.
답변일 10/3/2012 11:14:09 AM
Agent 라는 말을 잘 아셔야 합니다.Agent 란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변호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는 누구라도 해당됩니다. 대부분 신청자인 아들에게 위임한다고 적어 보냅니다. 만약 아들이 서류를 책임있게 처리할 자신이 없다면 부득이 한국에 있는 본인을 택하지만 상당히 번거로운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수수료를 지불 할 때에도 한국에서 직접 지불할 수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번의 메일이 국제 우편을 통해오기 때문에 연락을 받기까지 한달씩 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DS-3032를 제출하고 나면 바로 재정보증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재정보증서류는 아들이 보내야 합니다. 그 서류가 통과되면 DS-230 fee $300+ 를 입금시키라는 통보가 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지불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수료가 지불되고나면 DS-230 및 기본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라는 통보가 또옵니다. 이 과정이 전부 끝나면 드디어 서류는 미 대사관으로 이송됩니다.
저의 견해로서는 대리인을 아들로 만들어 미국에서 직접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강력히 권합니다. 기본적인 호적서류와 경찰증명, 여권사진 두장, 여권 사본 1매를 미국의 아들에게 사전에 보내는 것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NVC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필요한 서류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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