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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정식 영주권 신청 중 한국 체류 기간

지역New York 아이디y**7**** 공감0
조회1,704 작성일9/29/2012 8:04:24 PM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지금 정식 영주권 신청중(I-751)입니다. 현재 1년 연장 레터 (9/20/13 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9 월 초에 biometric 도 끝낸 상태입니다. 현재 임신 6 개월입니다. 미국에 가족이 하나도 없는 관계로 한국에서 애를 낳고 싶어서 10/16 출국하여 한국에서 애를 낳고 내년 5 월쯤 아이와 함께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어도 제가 정식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아이 아빠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도 아이가 시민권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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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30/2012 9:40:4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에서 출산해도 미국 시민권은 받을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6개월이상 해외 체류시 재입국시 문제가될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한국체류기간을 6개월이내로 계획하시는게 좋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출국하시거나 미국에서 출산하시고 한국에서 가족이 입국하는 방법도 고려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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