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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전문가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ea**** 공감0
조회872 작성일9/27/2012 5:16:55 PM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영주권 심사중에 불법취업이 있으면 안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현재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걱정이 되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E2배우자 비자로 워킹퍼밋이 있었는데 비자 연장하면서 워킹퍼밋 카드 신청을 잊고 5~6개월 정도 일도와 주면서 두회사로 부터 첵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금액은 두회사 다해서 5천불 정도 될것 같습니다.
세금신고도 따로하지 않았습니다.
카드신청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작년에 회사에 입사하면서 h1b 비자로 바꾸고 근무중에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이나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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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27/2012 7:58:2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180일미만 불법취업은 영주권 취득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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