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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에이지 아웃 관련 기사 궁금합니다.

지역ETC 아이디m**fusio**** 공감0
조회1,937 작성일9/27/2012 8:58:16 AM
안녕하세요 전문가 여러분,

제가 오늘 코리아 미디어란 웹사이트에서 기사를 봤는데요 그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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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수속중 21세 넘긴 자녀들도 예전 일자 인정
새로 이민수속하더라도 수년 앞당겨 영주권 가능


부모들과 이민수속을 하다가 21세를 넘겨 낙오된 자녀들도 오래된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와 수만명이 혜택받을 길이 열렸다.


이에따라 에이지 아웃된 자녀들은 새로 이민을 신청해야 하지만 수년을 앞당겨 그린카드를 일찍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년이 걸리는 이민수속에서 부모들과 함께 영주권을 대기하다 21세를 넘기는 자녀들은 이른바 에이지
아웃돼 그린카드를 함께 받지 못하고 처음부터 별도로 이민을 신청해야 한다.


현행 이민법상 부모들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면 자녀들도 에이지 아웃되지 않지만 그 이전에
21세를 넘기면 이민자격을 상실해 부양자녀로서 그린카드를 함께 받지 못하게 된다


독자적인 이민신청을 새로 해야 하는 에이지 아웃된 자녀들은 부모들과 함께 신청했을 때 부여받은
오래된 프라이오리티 데이트(우선수속일자)를 인정해 주도록 요구해왔으나 미 이민서비스국 (USCIS)
은 이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은 에이지 아웃된 자녀들에게도 오래된 우선일자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 9 연방항소법원은 26일 6대 5로 팽팽하게 엇갈린 판결로 이민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연방항소법원은 “연방의회가 2002년 제정했던 아동신분보호법(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의 취지는 이민수속 도중 21세를 넘겨 에이지 아웃된 아동들이 새로 이민신청을 하더라도 예전 프라
이오리티 데이트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이에따라 미 이민서비스국은 에이지 아웃된 아동들이 본인의 이민을 독자적으로 신청
했을 때에는 예전의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를 적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상고를 포기할 경우 수만명의 에이지 아웃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이지 아웃된 자녀들은 처음부터 새로운 이민신청을 해야 하지만 마지막 영주권단계에서 오래된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오래된 우선수속일자를 사용함으로써 수년을 앞당겨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그린카드를 일찍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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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의 아내도 오래전에 부양가족으로 영주권 대기중에 99년에 에이지 아웃이 되었습니다.

위에 사실에 의해서 본 다면 저의 아내도 지금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3순위 대기중인데 이 사항이 적용이 가능할런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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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27/2012 8:05:0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판결이 나왔다고 당장 시행되는것은 아니므로 조금 더 지켜보아야겠지만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조만간 혜택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8/2012 9:48:42 AM
김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발 저희도 해당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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