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국내에 있는 부동산등을 거래하실때 필요한 것이라면 외국인으로써 인감증명이라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F-4(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으시고, 한국에 가셔서 거소증이라는 것을 받으신뒤에 가까운 구청 또는 시청에 가셔서 한글로된 도장(외국인은 한글로된 도장만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으로 인감등록을 하신 다음에 인감증명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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