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위에 말씀하신 $1,524불의 이자가 2010년 한해동안의 소득의 전부라면 세금보고를 하셔도 tax liability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금액이 있기때문에 기본공제금액을 빼고 나면 내야할 tax는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캘리포니아 CPA 고용 +1
이혼 후 세금보고 +3
세금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