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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L2 비자를 소지한 자녀가 만21세가 되는 경우 PED 잔여기간은 무효한 것인지?

지역Georgia 아이디s**it1**** 공감0
조회3,523 작성일6/14/2021 12:12:06 PM

저는 L1 비자를 가지고 있고, 저의 딸은 L2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으나, 휴학계를 내고 미국에서 어학 연수차 최근에 미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저의 딸의 비자, I-94에 명시된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자 PED 날짜 : 12/21/2023

I-94 Admit Until Date : 12/21/2023

만 21세가 되는 날짜 : 01/31/2022


미국 이민법상 만21세가 되면 부양가족비자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01/31/2022 이후에는 미국에 체류하는 것은 불법 체류가 되고, 향후 미국 비자 발급 불허 불이익 등 패널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6개월 기간의 어학 연수 기간은 짧아 1년 정도 머무르고 싶은데, 만 21세가 되기 전 미국에서 출국을 해야 되는지요? 


또한, I-94의 날짜는 입국심사관이 실수로 기재한 날짜이고, 법적인 준수 의무는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만21세가 되기 전에는 무조건 미국을 떠나야 하는지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체류기간을 2022년7월까지로 연장할 방법이 있을런지요?

6개월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F1 비자를 다시 따야하는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다른 방법이 있을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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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4/2021 5:47:15 PM

L2 자녀가 21세가 되면 체류신분이 종료하므로,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시거나 한국에 가셔서 새로 비자를 받고 오셔야 합니다.  어학연수를 계속하시고자 한다면 I-20를 받아 미국내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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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6/14/2021 7:24:06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아시는 것처럼 만 21세 이상은 L-2신분으로 체류할 수 없습니다. I-94를 입력하는 심사관이 자녀분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petition날짜대로 I-94 체류기간을 입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실적으로는 만 21세 이후에 계속 L-2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해도 이민국에서 방문을 하거나 신분을 취소한다는 통보가 오지는 않겠지만, 규정상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규정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불편하시다면 L-2에서 F-1으로 신분을 변경하면 됩니다. 만 21세 되는 날짜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엄격하게 규정대로 해도 아직 F-1으로 신분변경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최근 F-1으로의 신분변경에 대한 이민국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일찍 시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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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5/2021 9:27:54 AM

안녕하세요


21세가 넘기전에 F1 으로 신분변경을 하시거나, 해외로 출국하셔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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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5/2021 10:43:18 AM
세분 변호사님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방향은 한국에서 비자를 새로 취득하여 미국에 재입국하는 방법보다는
미국내에서 이민국에 비자 변경 신청하여 F1 비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민국 자체의 업무 처리시간이 길고, 코로나 상황에서 업무가 더욱 지체되고 있어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로 부터
듣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F1 비자를 미국 내에서 받기 위해 예상되는 소요 기간과 비용, 준비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답변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저의 자녀는 아틀란타 소재 Mercer 대학 ELI 프로그램에 21년8월부터 참여 예정이며, 아직 등록 전입니다.

유혜준 변호사님 답변 중에, 만 21세 이후 L-2 신분으로 체류해도 이민국에서 방문하거나 신분 취소 통보는 없을거라 하셨는데, 규정위반이지만 실제 발생한 가능성이 희박하고, 혹시나 이민국이 취소 통보할 경우 향후 비자 발급 제한 등 패널티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해되 될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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