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셔서 영주권을 반으실수 있겠지만, 만약 배우자분께서 불법체류 상태로 6개월 이상 체류하셨다면, 3년간 재입국금지, 1년이상 이시라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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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