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해서 결혼을하고 신고를 하시는것 보다는 귀하가 한국에 방문해서 혼인신고후 초청을 진행하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진핸중에도 무비자로 미국 왕래는 가능 합니다. 영주권자 문호가 풀리면 무비자로 미국 입국후 영주권 신청 보다는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는게 안전 합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1/1/2013 8:51:25 AM
변호사님의 말씀에 덧붙여 네티즌으로서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부가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신혼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우선 최대한으로 노력하여 유학 또는 관광비자를 받도록 하세요. 일단 비자를 받고 입국하면 훗날 불체가 되드라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습니다. 만약 무비자로 들어온다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광비자 승인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세금 납부증명서' 와 한국에서의 '재직증명서' 입니다. 유학비자를 받으려면 Toefl 점수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유학비자는 학교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쉬운 방법으로 비자를 얻을 가능이 아주 많습니다. 항목별로 저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1) 가능한 한국에서 결혼 하십시오. 2) 그렇게 해도 됩니다. 3) 만약 무비자로 미국에서 결혼했을 경우, 귀찮은 질문 받을 가능이 있습니다. 4) 입국이 가능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