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비자는 이민의도를 인정하는 비자이므로 이민신청이 진행중이여도 비자 발급이나 해외여행이 자유롭습니다. 걱정하지말고 다녀오셔도 되겠습니다.
추후 I-485접수후 여행허가서나 워킹퍼밋이 나와 이를 사용할경우 자동으로 H-1B가 종료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주권이 승인 될때까지는 사용하지 말고 H-1B신분을 유지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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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