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정부와의 계약으로 해외근무중이거나 미국내 종교기관에서 파견한 선교사들, 미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리서치기관 직원, 미국의 해외무역확장을 위해 일하는 미국회사의 해외근무직원 등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거주기간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I-470이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의 자녀 시민권 신청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가능하지만 일반인의 시민권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