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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어머님영주권

지역Georgia 아이디c**ngyk0**** 공감0
조회1,769 작성일10/4/2012 2:14:23 PM
수고하십니다. 친정어머님 영주권 신청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요. 지난 2월에 한국에 계신 친정어머님 영주권 서류를 제출한뒤, 4월에 제 재정보증을 넣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현재 보류중입니다. 그 이유가,

1. 제 재정보증을 넣은뒤, 얼마나 빨리 친정어머님에게 영주권 신체검사통지며 미국에 들어오라는 연락이 가는지요.
2. 어머님이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들어오신뒤 인터뷰 받은뒤 영주권카드를 받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고요.
3. 영주권 카드를 받으신뒤 바로 한국에 나가실수 있는건가요? 아님 일정 기간동안 미국에 계셔야 하나요?
4. 현재 한국에서 연금을 받으시는것이 있는데, 영주권을 받게 되면 더이상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건지요.
5. 한국에 있는 재산, 부동산에 대한 세금율들에 변화가 있을까요?
6. 어머님이 65세가 되시면 미국연금을 받으시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미국에서 일을 하셨거나 세금을 내신적이 없으시니 전혀 혜택이 없으신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제가 어머님을 몸셔와야 할것 같아서 수속을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보니, 어머님 하시는 일이며, 집, 연금등, 이것저것 얽혀져 있는것 많은데 아는게 별로 없어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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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5/2012 9:34:23 AM
1. 제 재정보증을 넣은뒤, 얼마나 빨리 친정어머님에게 영주권 신체검사통지며 미국에 들어오라는 연락이 가는지요.: 요청받은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나면 약 2개월 후에 인터뷰통지서를 받습니다. 인터뷰통지서는 대략 인터뷰 날짜의 2 개월 전에 나옵니다.

2. 어머님이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들어오신뒤 인터뷰 받은뒤 영주권카드를 받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고요.: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인터뷰를 한국에서 하시는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민비자를 받으시면, 그 이민비자는 6개월간 유효합니다. 인정받을만한 사유가 있으면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의 공항에 입국하시면 그 때로부터 영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주권 카드는 약 1개월 이내에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3. 영주권 카드를 받으신뒤 바로 한국에 나가실수 있는건가요? 아님 일정 기간동안 미국에 계셔야 하나요?: 바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고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에는 최장 1년의 제한이 있습니다.

4. 현재 한국에서 연금을 받으시는것이 있는데, 영주권을 받게 되면 더이상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건지요.: 연금은 대부분 상관 없습니다. 다만, 개별 연금에 따라서 수혜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한국에 있는 재산, 부동산에 대한 세금율들에 변화가 있을까요?: 기존에 보유한 것에 대한 세율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한국의 회계사에게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6. 어머님이 65세가 되시면 미국연금을 받으시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미국에서 일을 하셨거나 세금을 내신적이 없으시니 전혀 혜택이 없으신가요.: 질문하신 내용처럼 미국에서 소득에 따른 적립금을 납부한 실적에 근거하여서 주는 혜택은 받으실 수 없고, 극빈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보증인에게 그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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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8/2012 7:49:20 PM
우시영 변호사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괜찮다면 질문을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이해한거가 맞다면,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영주권 카드를 받는것 같은데, 그럼 미국에는 들어오실 필요가 없으신건가요? 아니면, 영주권카드를 한국에서 받은뒤 미국에 6개월 이내에 들어와야 되는건가요? 만일 제가 지금 저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면, 어머님한테 12월 정도에 연락이 간다고 가정하고, 어머님이 신체검사와 인터뷰를 하고 나면 한 2월쯤에 카드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8월전에 미국에 들어와서 한 일주일정도 지내시다가 한국에 들어가셔도 된다고 이해하면 맞는지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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