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반드시 prevailing wage 이상 받아야 한다는 이민국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의 취지와 목적 상, 적어도 영주권 취득 후에는 prevailing wage 이상의 proffered wage를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 이상동안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이민은 permanent job offer를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prevailing wage 이하로 임금을 받으면 취업이민의 자체의 진위성에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으로 인하여 영주권 취득 후에는 prevailing wage 이상으로 월급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보다 적은 월급을 받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아주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만약을 대비하여 prevailing wage이상으로 최소 수개월 이상 월급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