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에서 이혼 수속중이구요 숙려기간 6개월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혼수속중에 만난사람이 시민권자이고 수속이 끝나면 결혼 예정입니다 이경우에 혹시 이혼전에 만난게 영주권받을시에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14살짜기 애가 있는데 같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10/2/2012 7:45:5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혼전에 만난게 영주권 취득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18세이전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시면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10/3/2012 8:18:53 PM
숙려기간이 6개월이란 소리는 첨 듣습니다. 합의이혼의 경우, 자녀가 있는 부부의 숙려기간은 3개월, 자녀가 없으면 숙려기간이 1개월입니다. 숙려기간 6개월은 금시초문인데, 어떤경우 인가요???
n****s**** 님 답변
답변일10/3/2012 8:29:15 PM
김유진 변호사님의 답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은, 힘들지만 길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가능하다 라고 해도 틀린말은 아닙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는 신청만 하면 틀림없이 됩니다. 이럴때는 가능 하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