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a**aden**** 공감0
조회2,034 작성일10/2/2012 7:42:30 PM
저는 한국에서 이혼 수속중이구요 숙려기간 6개월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혼수속중에 만난사람이 시민권자이고 수속이 끝나면 결혼 예정입니다
이경우에 혹시 이혼전에 만난게 영주권받을시에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14살짜기 애가 있는데 같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2/2012 7:45:5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혼전에 만난게 영주권 취득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18세이전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시면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2012 8:18:53 PM
숙려기간이 6개월이란 소리는 첨 듣습니다.
합의이혼의 경우, 자녀가 있는 부부의 숙려기간은 3개월,
자녀가 없으면 숙려기간이 1개월입니다.
숙려기간 6개월은 금시초문인데, 어떤경우 인가요???
답변일 10/3/2012 8:29:15 PM
김유진 변호사님의 답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은, 힘들지만 길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가능하다 라고 해도 틀린말은 아닙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는 신청만 하면 틀림없이 됩니다.
이럴때는 가능 하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