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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을 받으면서 성이 비뀌었는데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q**3**** 공감0
조회2,663 작성일6/14/2021 8:47:13 PM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이민을 한 남편을 따라 H4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신청 할 당시에 (15년전) 담당 변호사님께서 제 이씨 성을 남편  김씨 성으로 바꾸어서 신청을 했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저는 이씨 옆에 남편 성 김( 와이프 오브 김) 이 같이 기입되는 거주여권을 받고 항공권이나 한국에서는 본래 성을 사용하고 미국에서는 영주권카드 포함해서 운전면허증등 모든 법적인 서류가 남편 성으로 받았고 시민권도 이름변경 없이 바로 김아무개로 신청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가격리면제 신청서를 준비하려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와 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부 받아야 하는데 성이 바뀌어서 어떻게 제가 동일인임을 증명할수 있을지

이름이나 성이 바뀐 사람들은 그 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는데 난감합니다.


지금 제가 가진 서류는 이전의 한국거주여권 ( 남편의 성이 기입됨) , 국적상실증명서 , 영주권카드, 미국여권, 시민권증서 이정도 입니다.


동포비자를 받으려고 현재 FBI 범죄기록도 신청중인데 거기도 이름이 남편성 따라서 김아무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아무개였다가 김아무개로 변경 되었다는 걸 증명 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때 성을 바꾸면 안되는 거였는데 그때는 무지해서 변호사님이 해주시는데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까요?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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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5/2021 9:48:41 AM

결혼 후 이름이 변경된 것을 입증하는 이민국 서류는 '혼인증서'(marriage certificate)입니다.  다만, 한국정부기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하셨거나 '혼인관계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으시다면, (국적상실이전이라면) 한국여권상에서도 'W/O'로 남편성이 표시되므로 한국여권을 함께 보여주시면 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적상실 후에도 보통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원래의 성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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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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