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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동업을 하려고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gku**** 공감0
조회3,782 작성일6/15/2021 12:39:10 AM

친구랑 둘이 빈가게를 리스계약해서 동업을하려고합니다.


제가 신분이 안되서 리스와 비지니스를  제동생이름과 친구이름으로 하려고하는데요..


이럴경우 동업계약서도 제동생이름과 친구이름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혹시...동업계약서에 소셜넘버가 들어가지않으면 제이름과 친구이름으로 하고싶습니다만..


소셜넘버없이 드라이버라이센스번호로만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간단한 동업계약서는 어떻게작성하는게 좋을까요..?  (CPA ? or 법무사?)


한글로 작성해도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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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6/2021 4:34:41 AM

안녕하세요


(1) 소셜넘버가 없으셔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한글로도 작성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반드시 있어야 할 조항들에 대하여서는 준비나 검토를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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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5/2021 6:04:13 PM
신분 상관 없이 주식회사 혹은 파트너쉽 등록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으실때 체류 신분이 없으면 때에 따라 대출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동업 계약서는 힌글로 두분이 작성 하셔도 효력이 있습니다.
지본금의 여유가 있으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 하셔서 계약서를 작성 하시고 사명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일 6/16/2021 2:23:21 PM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친구와 제가 한글로 작성해서 법무사에게가서 공증만 받아도 될까요..?
답변일 6/17/2021 9:36:56 AM
네. 공증 받으시면 좋습니다.
계약서 sample 을 검색하신후… 잘 만들어 보세요.
또한 공증은 법무사 사무실이 아닌 어느곳에던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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