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이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변경되시고, 초청 카테고리가 달라졌다면, 이민국과 미국 대사관측에 업데이트 신고를 지금이라도 별도로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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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