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를 접수하신후,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 사실만으로 본인의 영주권 신청이 거절이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이전의 학생신분 관련 기록을 조회할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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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