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의 이민법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시민구너자 미혼자녀 초청을 진행하시고 포괄적 이민개혁법이 통과되면 조건을 갖추어서 미국내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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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트리 퍼밋 신청방법 +1
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영주권 갱신 신청시 +1
영주권 갱신 신청 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