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스폰서에게서 진행을 하고자 하실 때에, 즉, 우선일자를 유지하고자 하실 때에 필요한 것은 I-140 Approval Notice 입니다. 그러나 이 노티스 자체는 고용주의 것이며, 근로자에게는 발급하여주지 않습니다.
고용주로부터 사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SRC 로 시작하는 접수번호, A 로 시작하는 Alien Number, 우선일자 (노동허가서를 처음 접수한 날짜) 등을 알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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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