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에도 올렸는데 제가 좀 급해서요. 현재 영주권 갖고있는 사람이고요.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초에 한국에서 음주로 걸렸거든요. 벌금이 삼천( 미국 US 론 2000불 정도) 아직 벌금을 다 내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에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나요? 혹시나 불법을 행했다고 제 이름이 올라가고 그런거 아닌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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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10/18/2012 11:03:4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에는 모든 범죄에대해 기록하게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범죄는 문제되지 않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가능하면 벌금을 납부하시는게 가장 안전하지만 해외에서 음주벌금문제로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