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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c**momm**** 공감0
조회792 작성일10/11/2012 7:04:43 AM
앞전에도 올렸는데 제가 좀 급해서요.
현재 영주권 갖고있는 사람이고요.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초에 한국에서 음주로 걸렸거든요. 벌금이 삼천( 미국 US 론 2000불 정도)
아직 벌금을 다 내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에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나요?
혹시나 불법을 행했다고 제 이름이 올라가고 그런거 아닌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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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18/2012 11:03:4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에는 모든 범죄에대해 기록하게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범죄는 문제되지 않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가능하면 벌금을 납부하시는게 가장 안전하지만 해외에서 음주벌금문제로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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