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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영주권 문의 드립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j**cd**** 공감0
조회1,732 작성일10/10/2012 9:25:59 PM
1. 제 케이스는 여기에 체크를 해야 하는 건가요?
2. 체크를 해야 하는 것이라면, 어떤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현제 재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익스펀지가 되었다는 original 서류와, 코트에서 도장을 찍어준 티켓사본(코트에서 확인도장을 찍어주었구요, dismissed 되었다는 것이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 comunity service 에서 발행해준 봉사활동 확인서가 있습니다..

3. 영주권을 받을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런지요?, 인터뷰를 할때 솔직히 응해야 하겠지요? 일을 했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4. 내년 5월 결혼식을 하러 한국에 같이 갔다와야 되는데, 여행 허가서를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것은 아닐런지요..

질문이 너무 많네요,,
답답한 마음에 염치불구 하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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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11/2012 9:23:51 AM
1,2.과거의 체포 또는 재판 기록 때문에 그렇다면, 물론 Yes 에 체크한 후에 설명을 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그 기록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punge 된 후에 5년이 경과하였다면 법률상 무죄일 수 있습니다.

3. 모든 사항은 사실대로 기재하고 인터뷰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다만,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4.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많은 경우에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지만, 여행허가서가 재입국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민법을 위반한 기록이 있다면 재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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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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