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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지역Arizona 아이디r**nwjrdl**** 공감0
조회1,185 작성일10/10/2012 2:34:18 PM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 신고 후,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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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12/2012 11:31:2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혼인신고후 라이센스 받으시고 신체검사도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가까운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https://egov.uscis.gov/crisgwi/go?action=offices.type&OfficeLocator.office_type=CIV

시민권자가 재정보증 인컴이 없을경우 제3자가 재정보증을 해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친척이 아니여도 상관없고 18세이상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세금보고가 넉넉한 사람이면 됩니다.

이민국 수수료가 I-130이 420불,I-485 1,070불 총 1,490불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권자
출생증명서나 시민권증서,사진2장,운전면허복사,결혼증명서.
준비할수있다면 2011년도 세금보고서(2009,2010년도 세금보고액필요),사업자등록증이나 재직증명서,W-2,pay check stubs(급여명세서),

영주권 신청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사진6장,여권면,비자면,I-9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0/2012 6:49:13 PM
영어에 문제 없으면 폼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하면됄거고 영어안돼면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됄거고요 , 참슆죠 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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