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후 고용주 회사에서 반듯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나오기전에 고용주변경신청을 하셨으면 좋았을걸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일을 하겠다고하시고 몇달만이라도 일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우선 고용주를 만나서 협조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을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용주에의해 일을 할수없는 증거를 확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으로 신청한 동일업종으로 일을 하시는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