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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

지역Nevada 아이디s**tech**** 공감0
조회1,420 작성일10/9/2012 11:34:19 AM
저는 현재 한국에 체류중이며
가족초청 3순위 로 우선일자가 거의 다가왔습니다.

부모님과 동생은 미국에서 합법체류 하고있어서 신청하면 되는데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당장 영주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라21세 이상이지만 영주권 신청 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1
부모님과 같이 신청한다면, 저만 한국에서 신청할수 있는지요

질문2
질문1이 가능하다면 영주권을 받은후 얼마나한국에 더 있을수 있는지요


질문3
이번에 저는 신청하지않고 연기하였다가, 나중에 이번case를 적용하여 별도로 신청핤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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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10/10/2012 10:17:3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1. 네, 부모님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고, 본인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담당 변호사님께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서는 6개월간 유효한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략 한 달 정도 후에 영주권카드를 지정된 장소로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한국에 장기 체류를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re-entry permit을 신청/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이민비자의 신청, 그 이후의 영주권 신분 유지등에 대해서 담당 변호사님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약간의 기간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나중에 별도로 혼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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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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