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허가없이 6개월이상 1년미만 해외 체류시 미국에 영주권자가 미국 내의 거주지를 1차적인 생활근거를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입국해야 합니다.
영주권자 지위 보전은 영주권자의 거주 의도, 객관적인 사실, 처한 상황 등에 좌됩니된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느냐는 것은 그 중에서 한가지에 불과합니다.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중 미국으로 복귀하려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거주의도”는 영주권자의 구두 진술, 즉 “나는 항상 미국 복귀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이민국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 외국 또는 미국과의 사회적인 연대관계 등에서 숨겨진 의도를 읽습니다. 직계가족 관계, 자산의 보유 여부, 사업체 관계, 직장 유무, 미국 내 세금납부 기록, 미국 지역사회와의 연계, 해외 체류 기간, 해외 체류 중 미국내 거주지 보유 여부 등을 살핍니다.
당초 미국 출국시에 미국 귀국 날짜가 정해져 있었는지 아니면 무한정이었는지, 단기간 종료 가능한 여행목적이었는지 등도 해외 체류의 “임시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해외체류가 일시적 체류임을 증명할수있는 서류와 미국 거주 의사를 나타내는 서류를 잘 갖추어서 입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