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되면 영주권 받기전 불법체류 때문에 재입국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접수해서 나오기전에 여행허가서로 해외여행시 불법체류가 문제되지 영주권 취득후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1년이상 해외체류가 필요할경우 조건부 영주권자도 재입국허가서가 가능은 하지만 조건부 헤지를 위해서는 미국에 체류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입국허가서가 필요치 않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약 3~6개월정도 소요되고 이민국 수수료는 445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