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체류된후 시민권자와 혼인으러 영주권 신청에대한 케이스에 대해 뉴욕의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의 영주권 불허 판결이후에도 승인된 사례는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민국에서 정리가될지 모르겠으나 시민권자가 있으면 하루 빨리 신청을 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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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