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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 245조항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a**ance4ed**** 공감0
조회2,856 작성일10/6/2012 8:55:45 PM
안녕하세요?
1999년에 종교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저의 서류를 변호사님이 I 360 을 접수하고나서 이민국으로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변호사님의 계산 잘못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여서 영주권 인터뷰까지 하였습니다. 정작 영주권 인터뷰 때 서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 후에 I 360을 취소한다는 편지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의 I 360 서류접수시기가 I 245 조항에 들어갑니다만 이 경우 이민국으로I 360을 취소하면 I 245 조항에 해당되지 않은가요? 아니면 I 245항에 해당되어 처음부터 수속하면 되는지요.

변호사님마다 답이 다 다릅니다. I 245 조항에 해당된다는 분과 I 360 이 취소되어 안 된다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I 245 조항에 꼭 되었으면 간절함이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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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7/2012 7:27:0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최소한 2001년 4월 30일이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즉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미국에 온 사람에게는 245(i)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98년 1월14일 이후부터 2001년 4월 30일사이에 미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이 조항이 시행되기 시작한 2000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었음을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2001년 4월 30일이전에 영주권신청을 위한 절차, 예컨대 승인가능한 비자청원서(I-130, I-140, I-360, I-526)을 이민국에, 또는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ion - ETA 750)를 노동부에 접수시켰어야 합니다. 위 두가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미국내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든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이 245(i)조항에 의해 불법체류나 불법노동 및 밀입국을 용서받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때당시에는 청원서나 노동승인서가 접수되기만 했어도 245i조항 혜택을 주었지만 최근 이민국에서 법적용을 엄격하게하고 있어서 신청시 모든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현재 245i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I-360을 신청하셨다면 신청 당시 모든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지금도 가능 합니다. 모든 서류를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8/2012 9:00:19 AM
기본조건(거주조건, 4/30일 신청)외에 approvable When filed라는 조건때문에 변호사분들이 의견이
갈리는 것입니다. 이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상담하시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Approvable when filed는 자체의 애매한 규정으로 미국변호사 협회서도 이슈가 되었고요
이 조건에 부합할 수있는 증거를 준비하는것이 Key입니다.
그리고 담당관에 따른 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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