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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OPT 만료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역Georgia 아이디g**encardcom**** 공감0
조회1,615 작성일6/16/2021 1:54:15 PM

미국에 학생으로와서 8년간 대학원 -> 어학원 ->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작년에 OPT를 하고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다음달에 OPT가 끝납니다.


작년 11월에 EB3 비숙련으로 I-140, I-485 신청을 할 때 Work permit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옵션이라고 해서 혹시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경우 다른 학교로 옮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I-140은 승인되었고, I-485는 2월에 지문찍었습니다.)


여전히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 이제 다른 학교를 알아봐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Work permit을 신청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제 변호사님은 다른 학교를 가던지 work permit을 신청해서 일을 하던지 영주권 받는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이미 오랫동안 학교에 다녀서 지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생신분 유지 보다는 work permit 받아서 일하는걸 더 원합니다. 


1. Work permit을 신청하고 우선 drivier's license 가 다음달에 만료되어 갱신을 위해 다른학교로 입학신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학교를 다니다가 work permit 이 나오면 학교를 그만둘 생각입니다.


2. 다른 전공으로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과, 늦게라도 WORK PERMIT 받고 EB3 비숙련 신청한 회사에서 일하는것중에 영주권을 받을때 어떤게 도움이 되나요?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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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7/2021 9:34:32 AM

1. Work Permit(EAD)은 추가 수수료가 없는만큼 신청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영주권이 접수되었고 체류신분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영주권 결정이 나올때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면, Work Permit 이 나오기 전에 학교를 그만두셔도 (현재) 신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2.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고용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고 또한, 고용주의 재정능력을 확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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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7/2021 12:12:51 PM

안녕하세요


(1)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시 Work Permit 신청은 무료이므로, 이 또한 함께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두가지다 장점이 있지만, 첫번째의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이 거절됬을때를 대비하실수 있고, 두번째의 경우에는, 취업의 진정성과 해당 회사의 재정적 능력을 보여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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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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