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시다면, 종교비자의 자격조건인 해당 종파에 2년이상 소속되어있으셨다면,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에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세금보고를 하셨다는 것이 OPT 기간에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학교 재학중에 CPT 가 아니라 일하신 것이라면, 해당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기셨을수도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F1비자.콘보카드 입국 +1
조건부 영주권자 병역 +1
시민권 증서 사인.. +1
리엔트리 퍼밋 +1
245i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