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직을 하시고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영주권자입니다만 제가 한국에 가서 머물수 있는 기간동안 비자없이
취직을 해서 정식으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직을 하시고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