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나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국에 입국하신후에도 거주하시면서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