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 of Information Act 로 인하여서, 이민국에 서류를 요청하실수 있으며, 또는 I-130 승인증명을 온라인상으로 I-130 Receipt 넘버로 프린트하셔서 제출하시는 경우 또한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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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