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이미 내려진 이민국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준비상 변호사의 과실이 있었던 경우 정상참작을 통해 예외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지만 보통 1년이내에 정상참작을 통한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여, 이러한 정상참작을 통한 구제를 모색하지도 못하는데, 아무쪼록 냉정히 판단하셔서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I-551 스템프 +1
재정보증서류 ref +1
한국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