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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l**50**** 공감0
조회1,912 작성일10/17/2012 9:26:44 PM
안녕하십니까
먼저,답변주실 김유진변호사님께 감사의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F1으로 체류중이며, 큰아이가 시민권자로 2012년현재 19세, 미국대학 재학중이고, 작은아이는 현재17세,3년전 관광비자로 왔다가 F2로 변경하여 고등학교 재학중입니다.

질문1) 큰아이가 21세가 되는 2014년에 시민권자 자녀를통한 영주권신청을 하려고합니다.-이 부분은 계획에 없던것인데, 작은아이가 공부를 하다보니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서 우수한재능이 있는데도 자격이 안되어 로컬대회를 제외한 대학입학에 결정적영향을 미칠수있는 권위있는 수학,과학대회에 본선진출이 안된답니다.그래서 앞으로의 학업을 위해서 제가 영주권을 우선받고, 저를통해 미성년자녀로 둘째아이의 영주권을 받고싶습니다.
2014년 큰아이 생일이 지나면,저의영주권신청을 미리 서류등을 준비 하였다가 다음날이라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것인지요? 또한 이경우 영주권을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요?

질문2)영주권신청시 재정보증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저는 아직 대학생인 자녀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케이스라 제 큰아이가 수입이 없습니다. 재정보증부분을 어떻게 만족시켜야 할지요?

질문3)제가 영주권을 받는다면, 저를 통해 작은녀석의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지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영주권신청시에 미성년자녀의 의미가 21세미만인지, 18세인지 그것이 질문입니다. 2014년에 작은아이가 19세입니다.(미국나이)
또한,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케이스의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걸리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질문4)저의 비자만료가 2014년12월입니다.따라서 작은아이도 2014년 12월까지는 체류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요,오늘문득!! 고등학교를 졸업하기전에 작은아이의 나이가 18세가 된다는것을 생각하게되었습니다. 고등학교졸업을 1년앞두고 아이의 나이가 18세가 되는데, 그렇다면 저의 디펜던트(F2)로 공립학교를 다닐수없는것인지요? 또 관광비자에서 F2로 신분을 변경한것을 다시, 18세가 되는 내년생일전에 F1비자로 바꾸어야 하는것이지, 아니면 고등학교졸업을 하고, 대학갈때 바꿔도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질문5)수학이나,과학우수자들에게 주는 비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학생도 해당이 되는지요? 그 자격요건은 어떻게되는지요?

김유진 변호사님, 긴 질문입니다만 답변 꼭 부탁드리며,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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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17/2012 9:45:4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시민권자 자녀가 만21세가되면 부모초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궈자 부모초청의경우 약 6개월에서 8개월정도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인 경우나, 실업상태, 혹은 정년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한 공동보증서(I-864A)를 제출하는 방법, 초청인과 가족 구성원(Household Member)의 자산(Asset)으로 증명하는 방법, 그리고 제 3자(Joint Sponsor) 를 통한 재정보증 방법 세가지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해 공동으로 보증하는 경우는 한 가족중 초청자외 2명 까지의 소득이나 자산을 합하여 피초청인을 재정보증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민법 규정에 따른 “Household Member”란 같은 주거지(Same Principal Residence)에 사는 초청자외 배우자, 18세 이상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또는 세금보고서에 신고된 부양인 등이 해당됩니다.

자산으로 보증하는 경우는 이민국이 정한 최저생계비의 5배의 유동자산으로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은행잔고의 경우, 1년동안의 Bank Statement이 필요하며 1년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개인자산 및 부동산의 경우, 현재 싯가에서 은행융자나 담보가 설정된 부채를 뺀 순수자산(Net Equity)등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시민권자 가족중 배우자와, 미혼자 녀에 한하여 순수자산이 최저생계비의 5배 대신, 3배 만 증명하여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3보증 인이 보증하는 경우는 친인척 관계자뿐 아니라 아무런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으며, 재정보증인의 가족수와 피재정보증인의 가족수를 더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25%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하지만 제3보증인이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초청자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초청인도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스스로 보증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초청인이 앞서 설명한 초청인의 이민법 규정에 따른 “Household Member”인 경우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영주권을 받은후 영주권자 자녀초청을해야 합니다. 이경우 약2년의 수속기간이 요구되고 이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영주권을 신청하기전에 학생신분으로 변경을해야 합니다.

4.아버지가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21세까지 F-2로 체류가 가능하지만 대학에 입학하려면 학생신분으로 변경해야합니다. 아버지가 영주권을 신청하게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학생신분등으로변경해야 합니다.

5.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를위한 영주권부여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결정된것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7/2012 10:21:14 PM
김유진변호사님, 늦은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자상한답변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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