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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 세금 보고와 영주권 신청

지역Arizona 아이디s**dang8**** 공감0
조회5,190 작성일10/17/2012 10:24:09 AM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드리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상황이 좀 복잡하다보니, 질문이 좀 장황할 수 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OVERSTAY로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제 와이프는 올해 말 정도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자로 현재 Loan 을 받아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상대적으로 큰 회사에 취직이 되었는데, pay를 받을 때가 되어 좀 문제가 생긴 듯 합니다. 제가 소셜번호는 있지만, 아무데서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로는 저 대신 와이프의 소셜번호로 페이첵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은 아닌 듯 하여 꺼려집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1. 제 소셜번호로 페이첵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 저 또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와이프가 시민권을 취득한 뒤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만약에 와이프의 소셜로 페이첵이 이슈가 된다면 와이프의 시민권 취득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변호사님들의 정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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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17/2012 10:51:06 AM
불체로 일한 경력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재정보증 능력을 따질 때에, 부부가 joint Tax Return 을 한 경우, 시민권자의 소득만 가지고 재정보증 능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불체자인 배우자의 소득은 재정능력의 일부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칙이며, 실제로는 승인된 경우와 승인되지 못한 경우들이 혼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민자 본인의 합법적인 소득은 재정보증능력의 일부로서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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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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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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