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의경우 서류접수후 약6~7개월정도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1,490불입니다.
시민권자 준비서류는 시민권증명서나 여권 복사본,사진2장, W-2,제직증명서,급여명세서.세금보고서(2009,2010,2011)
부모님 준비서류는 기본증명서,가족관게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사진 6장,여권복사,과거 비자있으면 복사.신체검사 결과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이민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까운곳을 선택하셔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https://egov.uscis.gov/crisgwi/go?action=offices.type&OfficeLocator.office_type=C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