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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무비자 입국후 시민권자와 혼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t**dy007**** 공감0
조회1,375 작성일10/16/2012 2:04:15 PM
9월10일에 무비자 미국에 입국했구
12월 10일에 출국해야합니다

남자친구가 영주권자인데 11월 14일에 시민군 인터뷰 예정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가정하에 제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을수 있는 방법이 있느지 궁금합니다? 출국하지 않구 미국에 있으면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그리구 만약 임신 초기가 되어서 12월에 비행기 타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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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18/2012 11:13:2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후 불법체류자의경우 시민권자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은 이후에도 영주권이 승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것은 무비자로 입국후 60~90일사이에 영주권을 신청하는것 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가 11월14일 인터뷰에 통과될경우 12월10일 출국전에 시민권 선서를하게된다면 아무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것 입니다. 임신으로 비행기를탈수없는 이유로 무비자 체류기간 연장은 어렵습니다.

이민국에 해당시민권 인터뷰 통과시 언제 선서를하는지 알아보시고 이에대해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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