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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b**i40**** 공감0
조회2,123 작성일10/15/2012 8:14:25 AM
이번에 11월 영주권2순위 문호개방으로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진행을 계획중인데요. 아내의 과거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거절되는 경우에는 저도 함께 거절이 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 서류진행과는 별개로 저는 통과되더라도 아내만 거절이 당할수 있는 건가요?

(2) 아내가 학생비자로 총 4년여를 미국에서 있었는데 제작년에 3개월정도를 총 페이체크6번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이미 SSN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담 소위말하는 IRS의 추적이 가능하다고 봐야 하나요?). 이런것들이 과거에 문제된 사례들이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진행해봐야 아는 것들 이지만 케이스에 비추어봤을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3) 아내가 아이를 임신해서 Public aid(Medicaid) 를 보조 받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고 USCIS에 가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보니 I485작성시 Part3에 보면 membership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다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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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15/2012 8:55:1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주신청자가 문제가되면 가족 전체의 영주권 문제되지만 동반배우자의 문제로 주신청자의 영주권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180일미만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는 영주권 취득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3개월간의 불법취업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나 가족이 아래의 정부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산전 조리 (Prenatal care)나 다른 무료 또는 저 비용의 의료혜택;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학교 급식과 다른 식량 보조 혜택, 현금 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인 정부 보조 주택, 재난 구호, 자녀 보육 서비스, 직업 훈련, 교통 배급권 (Transportation Voucher).

후에 영주권을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를 받을 때와 가족의 유일한 수입이 자녀나 다른 가족이 받는 현금 보조 혜택일 때, 메디칼이나 다른 정부 기금에서 내주는 요양원이나 장기 요양 혜택을 받을 때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이민국(BCIS)에서 영주권 신청시 신청자가 정부 구호 대상자 (Public Charge)나 정부 현금 보조 혜택에만 의지할 사람인지 정하기 때문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5/2012 11:35:59 AM
빠른 답변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180일미만 이라는 ,,,말이 참 안심되게 만들어주네요. 그렇다면 현재의 이슈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paycheck을 받고 2~3개월 일했다는 내용을 사실대로 전부 I485에 집어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넣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제가 가족들이 방문해서 niagara fall에 갔다가 캐나다에서 뉴욕으로 넘어오면서 inspection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visitor인 무비자로 왔고 저는 학생비자 였고요, 다행히 올라가서 몇몇 질문에 대답을 하고, 다시 i94를 발급을 해주더니 보내주더라고요, I485에 last place of entry into the US에서 inspection을 받았는지 물어보는 란이 있던데 이곳에 Yes. 라고 적어도 이것이 심사하는데 불리하게 적용될수 있을까요?

답변일 10/15/2012 11:51:28 AM
이민국 양식 작성법까지 조언을 드리기는 어려운점 이해 부탁 드립니다. 이민국 양식은 사실대로 기입하시고 이민국 홈페이지 양식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작성 하십시요.
답변일 10/16/2012 9:43:40 AM
네 . 잘알겠습니다. 그럼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가 가족이 정부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F1으로 있거든요 다른신분이 아닌 학생신분으로는 medicaid보조를 받으면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는 이야기 인가요? 저희는 살얼음을 걷고 있는지라 참 궁금한게 많네요 ...^^; 이해바랍니다.
답변일 10/16/2012 10:23:02 AM
학생비자에서 매디케이드를 사용하는것은 불법인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곳 ASK연방사회보장국 전문가에게 확실한 답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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