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14/2012 10:41:49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했을때 합법적으로 입국만하셨다면 불법체류나 불법취업등은 영주권 취득에 장애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통한 영주권 신청시 문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