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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신청은 언제 하나?

지역California 아이디m**entalla**** 공감0
조회2,756 작성일10/13/2012 8:47:36 AM
배우자 초청 (2 A ) 으로 i-130 을 받았습니다.
i-485 신청은 언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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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13/2012 10:50:0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2A)의 경우에는 별도의 쿼타가 있기 때문에 영주권문호가 오픈되는 경우에 한해 미국내에서 영주권(I-485)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1월 Visa Bulletin에 의하면 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Cut-off Date는 2010년 7월 15일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와 결혼 후 배우자초청 청원서(Form I-130)를 이민국에 접수하더라도 대략 2년 뒤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고 배우자초청 청원서(I-130)를 이민국에서 접수한 일자가 본인의 우선 일자 입니다. I-130을 승인을 받아도 영주권과 관련해서 배우자에게 주워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매달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가본인의 우선일자에 도달할때까지도 미국내에서는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달 발표되는 영주권문호에 본인의 우선일자가 풀리면 I-485를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그 때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에는 별도의 쿼타가 없기 때문에 Cut-off Date를 고려하실 필요도 없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까지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3/2012 8:54:32 AM
i-130을 받았다니요? i-130은 신청하는 것인데?..
i-130을 신청하고 어프루브승인이 나면 i-485를 신청하라고 편지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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