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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소셜카드 업 데이트

지역Minnesota 아이디s**l**** 공감0
조회1,768 작성일10/13/2012 5:36:31 AM
질문: 현재 소셜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추방유예조치로 새 노동허가서를 받을 경우
새로 소셜오피스에 가서 소셜을 업데이트 해야 하는지요?


18세, 12학년 학생입니다.
작년에 1-130, 1-485, 지문도 찍고, 노동허가서(1년) 받고, 소셜번호도 받고..
최종적으로 이민국인터뷰에서 거절되어 불체가 되었습니다.
노동허가서가 유효할때 운전면허 (퍼밋)도 받았습니다.

질문은, 이번 추방유예에 해당되어 8.20에 신청하여, 10.10 다시 지문찍고,
현재 노동허가서를 가다리는 중입니다.
조만간 노동허가서가 올텐데, 다시 소셜오피스에 가서 소셜카드를 새로 업데이트 해야 하는지요. 소셜번호는 평생바뀌지 않는 다는데, 그러면 굳이 소셜카드를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는것 같아서요.

아니면, 유효기간이 지난 구 노동허가카드와, 새 카드, 그리고 소셜카드를 가지고 소셜사무실에가서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작년에 내 노동카드가 유효할 때 운전퍼밋을 받앗는데, 올 9월에 정식라이센스 시험을 봤어야 하는 데, 지정된 날짜가 지났습니다. (9월30일 이었음)
날짜에 상관없이 새 노동허가서가 오면 그것으로 정식라이센스 취득이 가능하겟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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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4/2012 4:26:42 PM
Social Office 에서 진행되는 일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운전면허증 처럼 까다롭지 않습니다. 한번 업데잍 시켰으면 자동으로 되돌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한번 방문하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전 퍼밋은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다시 갱신해줍니다. 날자가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새 카드가 오면 운전퍼밋을 갱신하고 Road Test 를 받으세요. 정식 운전 면허증이 발급된다 해도 취업카드에 적힌 기간 만큼만 허용되는 면허증을 받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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