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법에 의거하여서,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서 한국국적을 상실하시게 되셨지만, 해당 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심으로서 업데이트를 하셔야 하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한국 국적 회복절차 와 미국 시민권 포기를 하셔도, 후에 영주권 신청시 큰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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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